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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적인 영향력과 책임성

by 보라돌이타노스 2024. 11. 3.

 

이번 글에서는 방송의 공적인 영향력과 책임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방송의 공적인 영향력과 책임성

 

법제도적 분류와 상관없이 일반 대중에게 방송은 전통적인 무선방송과 더불어 케이블 유선중계방송이 모두 포함된다. 텔레비전은 무료로 누구나 접근하여 시청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방송과 돈을 낸 특정 가입자들만 받아 볼 수 있는 유료 방송이 포괄된다. 그 외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여러 성향을 지닌 팟캐스트를 수시로 청취하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VOD(Video on Demand)를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송이라고 하면 흔히 KBS나 MBC, EBS 등 지상파 방송을 가리켰다. 지상파 방송은 그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경제적으로나 여론 지배력 측면에서 방송의 핵심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런 위상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수치가 이를 여실히 보여 준다. 2014년 말 현재,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 4,763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2.9% 감소했는데,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은 2조 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그 자리를 종합유선방송, IPTV가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IPTV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 것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대략 1,500만 가구에 이른다. 1가 구당 평균 3인으로 잡더라도, 약 4,500만 명의 인구가 케이블을 통해 텔레비전 방송을 접하고 있는 셈이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도 400만을 넘어섰다. 이들과 경합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가입 가구수는 2009년 상용화된 이후 급증하여 현재 거의 50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인구와 DMB를 시청하는 인구, 라디오를 즐겨 청취하는 인구, TV 이외의 매체로 팟캐스트를 듣는 인구를 포함하면 방송 시청취자의 총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국 국민 전체가 여러 다양한 방식과 채널로 방송을 접하는 셈이며, 바로 그러한 점에서 방송이 가진 영향력은 더욱 막대해졌다. 이런 이유로 방송에 관해서는 세계 보편적으로 엄격한 법제도적 통제와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방송 규제의 근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왔다.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전파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파는 희소한 자원이었다. 전파는 제한되어 있고 무엇보 다 국민들의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송 및 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회 공공적 책임이 따른다는 이론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방송을 일종의 사회 공공재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여전히 전파에 의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강력한 기대가 계속 요구된다.

 

그러나 방송의 디지털화와 다채널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파의 희소성' 개념에 기초한 방송 공공성 이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방송의 공적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방송이 지닌 엄청난 정치경제적인 힘과 막대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요구는 계속 유지된 다. 지상파, 위성, 유선의 구분 없이 방송사업자로서 허가·승인받은 업체들은 반드시 방송법이 정하는 공익성의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제5조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할 책임,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책임,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을 책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 “범죄 및 부 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책임,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지 않을 책임을 짊어진다.